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품평회 지급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금번 김영란법 시행에 있어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화장품 업체로서 품평회를 진행함에 있어, 제품 지급이 김영란법 시행에 위반이 되는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로는 1. 언론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품평회 진행시 가장 큰 3개 업체는 두산매거진, 중앙매거진, 노블레스미디어 입니다.두번째로는 2. 품평회 시행간 해당 제품 지급 여부 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은 5만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금번 저희 제품의 경우 구매원가(수출입 상품입니다.)는 3만원대이며, 리테일가격은 12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품평회를 진행함에 있어 제품을 지급하면 안되는건지요.세번째로는 3. 품평회시 지급했을때 아니라 제품 홍보를 위해 개인적으로 제품에 대해 지급 여부 입니다. 이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로 분류가 되는건지요. 네번째로는4. 품평회 시행간 구매원가가 5만원이 넘을경우에는 품평회 시행대상에서 아예 배제되는지 여부 입니다.(아니면 향수의 경우 현장에서만 사용하고 잔여품은 버리는지요.) 물론 업체 특성상 단가가 몇십만원이 되는 경우는 없지만 6~7만원의 상품이 간혹 있을 수 있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그럼, 금번 시행법에 있어 상기사항의 경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4.)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제8조제2항),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기념품·홍보용품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시제품을 받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공무 수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여 제공받거나 공무 수행과 특별히 관계없는 공직자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