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금지 금품 해당 여부
- 기업은행을 거래하는 기업체 대표가 사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은행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사재의 일부 환원할 것을 유언을로 남김- 사망한 대표자의 자녀는 유언을 받들어 매년 1억원 정도를 기부할 계획이며,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계 및 학업지원이 필요한자(희망지원 부문), 난치 또는 중증질환자로 장기간 투병으로 생활이 어려운자 (퇴직자 우선)(의료지원부문), 중소기업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지원방안 기획자 및 현장에서 업무를 지원한 자(중소기업 지원공헌 부문)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 이 과정에서 대표자 자녀는, 기업은행 행복나눔재단(비영리재단)이 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족의 치료비 지원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동 기부금을 행복나눔재단을 통해 기부하고자 함- 이때 희망지원 부문과 의료지원 부문은 퇴직자 또는 파견근로자(퇴직자, 청경, 주차관리자, 미화원, 기사 등)를 대상으로 지원해도 무방하지만, 중소기업지원공헌 부문은 재직중인 기업은행 직원을 한정해 전달하기를 강력히 희망함- 상기와 같은 중소기업지원공헌 부문(선정기준, 선정위원회 등은 행복나눔재단이 별도로 구체화 예정)에 은행 직원이 참여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금조로 이를 수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