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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교수의 사기업 자문료

기계공학 전공 사립대학 교수가기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기업과 연 단위 기술자문계약을 맺고사기업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생산기술 자문에 응하면서 자문료로 매월 200만원씩 수령하는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자문계약이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검증,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 상한액 제한등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