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판업 등록 기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및 기관에서출판업을 등록한 기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정기간행물(잡지류) 사업자의 경우 언론사로 분류되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출판업 등록된 연구기관의 경우에 적용대상 기관이 되는 건지 확인해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됩니다.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