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등록 기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및 기관에서출판업을 등록한 기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정기간행물(잡지류) 사업자의 경우 언론사로 분류되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출판업 등록된 연구기관의 경우에 적용대상 기관이 되는 건지 확인해주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및 기관에서출판업을 등록한 기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정기간행물(잡지류) 사업자의 경우 언론사로 분류되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출판업 등록된 연구기관의 경우에 적용대상 기관이 되는 건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됩니다.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