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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의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김영란법 금품수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금품수수의 경우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 강의의 경우에도 초과 사례금을 줬을때 사례금을 준 사람도 똑같이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관련하여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초과 금액을 제공한 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처벌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