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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용 부담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 해당 여부 질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ᆞ운영) 및 동법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의 규정에 의한 인천대학교와 인천광역시의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산학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대학교가 인천광역시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50%)를 부담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또는 다른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39조 등 법령에 따른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학칙 등에 따른 장학금도 허용됩니다.

문의하신 사례에서 인천대학교가 인천시 소속 공무원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인재개발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