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공적종사자 적용대상 질의
공적업무종사자의 범위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적용범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1. 기업이 전문 사업분야 소개차원으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으나, 현재에는 간행물을 발행하지 않은 휴간상태(약 2~3년 경과됨)인 경우에도 여전히 청탁금지법 공적업무종사자의 적용대상에 해당 되겠습니까?2. 해설집에서 공적업무종사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언론사 유형 중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경우도 일반기업이 전문 분야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등록하고, 부수적으로 인터넷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전체 임직원의 1% 수준)만 적용대상인 것으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회신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