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과정 장학생 초청(공무원, 언론 등)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전화연결이 어려워 게시판에 문의를 드립니다.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일명 AMP)의 경우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장학생을 초청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장학생은 국회, 정부 공무원, 언론기관 재직자 등 다양한데요,교육비(연간 교육비는 500만원/6개월)를 면제받는 경우,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위반하는지를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백동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