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최고경영자과정 장학생 초청(공무원, 언론 등)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전화연결이 어려워 게시판에 문의를 드립니다.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일명 AMP)의 경우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장학생을 초청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장학생은 국회, 정부 공무원, 언론기관 재직자 등 다양한데요,교육비(연간 교육비는 500만원/6개월)를 면제받는 경우,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위반하는지를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백동욱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귀 협회와 공무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금품등 수수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