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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대상자 "강연사례금"의 숙박비 및 식비 포함 여부

저희 법인의 교육사업 중 지방에서 개최되는 1박 2일 의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주도나 강원도 등 원거리 지역에서의 저녁강연이 늦게까지 있을 경우 불가피하게 숙박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강연사례금에 숙박비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강연사례금과 별도로 편의제공 비용 (숙박비 및 식비) 등은 법 제8조에 금품 등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권익위 의견이 궁금합니다.답변 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입니다.강연사례금에는 숙박비, 식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숙박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무원 여비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는 것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