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대상자 "강연사례금"의 숙박비 및 식비 포함 여부
저희 법인의 교육사업 중 지방에서 개최되는 1박 2일 의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주도나 강원도 등 원거리 지역에서의 저녁강연이 늦게까지 있을 경우 불가피하게 숙박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강연사례금에 숙박비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강연사례금과 별도로 편의제공 비용 (숙박비 및 식비) 등은 법 제8조에 금품 등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권익위 의견이 궁금합니다.답변 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