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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직법상 사립학교교직원의 범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저희는 사립학교대학병원입니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사립학교법상 교원과 소속사무직원 외에도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교원(명칭은 교수이나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진료의사)2. 임상강사 (전문의를 취득하고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의사)3. 사무직원 중 계약직직원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직위에 있는 자들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내부에서 직원들간에 혼란이 있어서 질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중 직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정규직 및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