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대상자의 외부강연시 강연자의 수행원일 경우,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기업 ceo 등 임원을 대상으로 조찬세미나를 연중 수차례 개최하고 있습니다.본 행사의 강사로 상급 공무원(장차관급) 또는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장이 초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 강사의 수행원으로서, 공무원 등 법적용대상 기관의 직원들이 수행원의 자격으로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행원들도 본 식사를 먹었을 때 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답변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