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언론사와의 업무진행 관련
1. 언론사 행사 후원 관련정식적인 공문을 통하여 언론사 주최의 행사(컨퍼런스, 세미나, 토론회 등) 후원요청(금전 후원)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부정청탁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전 후원요청이 100만원일 경우와 300만원일 경우를 나누어서)2. 언론사와의 공동업무 진행 관련저희 법인에서는 사회취약층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법 적용대상인 방송사업자 2곳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사업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문사 1곳이 신문광고를 통해 본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1) 사업준비 및 행사진행을 위해 실무회의를 3~4회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법인 예산에서 집행되는 식비도 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 저희 법인 입장에서는 방송사업자 등 언론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이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지, 또한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원"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지 권익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2) 대회 당일, 협력 방송사업자 및 후원기관을 대표하여 해당사업자 임원급 인사들이 골프대회에 무상으로 참여할 경우 이것이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저희 법인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골프대회를 참여하는 것이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원"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권익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