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예외사유 적용범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 목적의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금품등 제공은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구체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 목적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예외사유가 적용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도 들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 부모가 초등학교 교사에게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주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이러한 사정으로 아래의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래 사안은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를 탈법화할 목적[예컨대 매일 3만원 한도내 식사 제공 등)이 없고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문제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근본적으로 원활한 직무, 사교 또는 의례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궁금합니다.(1)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독당국의 직원과 특별한 이유없이 단순히 교류차원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3만원 한도 내로 결제한 경우(2) 회사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현안(예컨대 회사 출시 상품에 대하여 감독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감독당국이 회사를 방문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이 있어 감독당국의 직원과 회의 등을 하던 중에 함께 식사를 하고 3만원 한도 내로 결제한 경우(3) 회사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예컨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하여 감독당국이 관련 회사들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TF를 구성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실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사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회의를 하던 중 함께 식사를 하고 3만원 한도 내로 결제한 경우(4)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독당국의 직원의 경조사에 회사가 10만원 이내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위 (i), (ii) 사례와 (iii) 사례와 같이 현안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또는 현안이 회사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봐야 하는지)(5)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