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사항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정부부처 관련 협회(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이번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아래 5개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요청 드립니다.====================================================================================================1. 업무와 관련된 주무부처의 부서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그 부서에서 행사가 있어서, 간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합계 10만원 이하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 업무와 관련된 주무부처의 공무원과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1인 3만원 미만의 식사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개인적으로 1인 3만원 미만으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 설, 추석 명절에 우리 기관에 평소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대학 교수님,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5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4. 정부 위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에는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는 교수님, 출연연 연구원, 산업체 전문가(공무원 제외)를 대상으로 15만원 이하의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5. 주무부처 공무원과 관련된 3개 기관 담당자 총 4명이서 함께 1인 4만원 금액(총 16만원)의 식사를 하여1개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인 3만원 기준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 기관에서 16만원을 n/1로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기관당 5만 3,4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4만원 금액의 식사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 기관에서 부담하는 1인 식사 비용은 2만 6,700원이 되는데요,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아래의 메일주소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