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교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교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교육 등)에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1. 연 단위를 1/1~12/31 기준으로 진행하여야하는지, 3/1~2/28 기준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2. 대학 구성원 전체 몇프로 이상 꼭 이수를 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몇프로 이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교육 등)에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1. 연 단위를 1/1~12/31 기준으로 진행하여야하는지, 3/1~2/28 기준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2. 대학 구성원 전체 몇프로 이상 꼭 이수를 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몇프로 이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시행령 제42조). -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법 적용 대상자에게 매해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교육실적 인정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소관 부서(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