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사제도 관련 김영란법 저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학생의 조기 취업자으로 인하여 수업 결손시 취업계를 제출하여 교원이 수업 참여를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2. 학생이 수강신청시 졸업하기 위한 필수교과목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수강신청 가능인원 여분 없이 없거나, 수강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등) 교직원이 해당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 수강신청 해줬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3. 여러 학사제도 신청기간(복수전공, 전과, 재입학, 휴복학 등) 외 신청을 받아줬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