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학사제도 관련 김영란법 저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학생의 조기 취업자으로 인하여 수업 결손시 취업계를 제출하여 교원이 수업 참여를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2. 학생이 수강신청시 졸업하기 위한 필수교과목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수강신청 가능인원 여분 없이 없거나, 수강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등) 교직원이 해당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 수강신청 해줬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3. 여러 학사제도 신청기간(복수전공, 전과, 재입학, 휴복학 등) 외 신청을 받아줬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조기 취업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고등교육법령을 위반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2.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