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다음과 같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저는 사립학교 교직원이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그룹사(일반 기업)에서 경조사(예:창립기념일 등)가 있는 경우 사립학교 명의로 화환이나 조화(약 15만원 상당)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제가 알기로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법에 위반한다고 알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