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임직원의 범위와 행위

안녕하세요,영리법인(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이 영리법인이 출연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감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이사장과 감사는 무보수이며 학교법인으로부터 그외의 어떤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과 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사립학교 임직원에 포함되는지요?또한 영리법인 대표이사와 임원이 영리법인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 명절 선물 등도 학교법인 이사장과 감사 겸직이라는 이유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여러 문의가 많으시겠지만 관련된 설명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감사는 보수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한정되므로, 식사, 명절 선물 등을 제공받는 주체인 영리법인 소속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