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서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2조제7호에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보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언론사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제2조제3호에서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