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입니다.지역초등교장협의회에서 월 3만원씩 회비를 걷고 있고 회칙에 의하여 퇴직 교장이 있을경우 1년에 20만원 * 교장재직년수 = 전별금을 줍니다. 이 부분은 단체 회칙으로 정하여 주는것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고요.문의 할 내용은 이 회비에서 지역 교육장님이 퇴직하시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가실때도 위 회칙에 준하여 전별금 명목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지 않나 싶어서요..교육장님은 이 협의회에 회원은 아니고 회비를 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협의회의 회칙에는 교육장님이 가실땐 전별금을 준다고 써있어요..확실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