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 식사관련(인당 3만원 이상 금지) 1. 고객사 인원 및 당사 직원 포함 전체 인원 기준 인당 3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 2. 상기 1번 경우 진행후 同日 다른 장소에서 2차 진행을 할 경우 3. 상기 1번과 같이 동일人과 식사등을 진행시 짧은 기간內 수차례 진행 할 경우 ex> 9월 1일, 2일 식사 진행 >> 선물관련(인당 5만원 이상 금지) 4. 5만원 초과하지 않는 선물을 다수의 고객사에게 지급에 따른 비용 처리시 비용 전표 표기을 '홍길동외 O명 선물 구매' 등으로 하면 되는지 or 선물 단가 등의 내역을 명시해야 되는지 5. 상기 1번 경우 진행후 동일 장소에서 포장 등의 선물用으로 구매 지급시 이는 선물 관련 부분으로 인정되는지 ex> 일식집에서 식사 후 스시 등을 포장하여 선물 할 경우 등 6. 5만원 이하 선물을 동일人에게 수차례 지급시 문제 되는지 ex> 9월 10일 4만원 선물 지급, 9월 11일 3만원 선물 지급 >> 경조사 비용(10만원까지 허용) 7. 화환 및 경조비 합계 비용으로 판단 해야 되는지 ex> 고객사 결혼식 화환 1ea 및 축의금 10만원 8. 동일人에게 당사 직원 다수가 각각 10만원 이하로 경조금을 지급할 경우 9. 동일人에게 회사 비용으로 10만원, 개인 비용으로 10만원 경조금 집행 할 경우 >> 기타 관련법 의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금품 수수금지에서 금품의 정의는 (상기 3,5,10만원과 중복 여부 및 차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