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문모임 회비의 성격에 관해서입니다.
특허청에서 고등학교 동문모임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모든 회원은 한달에 1만원씩 회비를 모으고 있고,1년 2회 정도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원 중의 한분이 공무원을 퇴직하면서 변리사를 개업하고 있는데,동문회비를 예전과 마찬가지로 월 1만원씩 내고 있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년말에 회식할 때, 공무원과 변리사가 같이 모여 모아진 회비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