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 운영 시 언론인 대상, 자문 및 외고 요청 관련
안녕하세요,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설 기관입니다.1. 사업운영 중 자문위원단을 꾸릴 때, 현직 언론사(신문사) 기자님을 위촉할 수 없는지요?(자문회의 등의 활동을 하며, 자문료는 공무원인건비및수당지급기준에 따라 1회당 20만원 내외 지급)2. 기관지(무가지) 제작 시, 대학교수 겸 언론사(신문사) 객원 논설위원인 분에게 칼럼 1편 집필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원고지 12매 분량, 소정의 원고료; 약 20만원 지급)역할 및 필요에 맞는 과업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지급의 일종인데, 대상이 언론사 기자, 관계자란 이유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쭙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