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 선물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저는 대학병원 전공의로서 전공의 들이 돈을 모아서 같은 과 교수님들께 추석 선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이러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저는 대학병원 전공의로서 전공의 들이 돈을 모아서 같은 과 교수님들께 추석 선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이러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전공의와 교수 간에, 전공의들 각자는 자신의 사비로 선물 상한액 5만원 이하의 금전을 갹출하였더라도, 교수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교수들 각자에게 제공한 경우, 전공의들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것이 되어 전공의들과 교수들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