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단체 등의 기부에 관해 질의합니다.
1. 각 소방서 마다 구성되어 있는 행정발전위원회에서 소방서에 물품이나 금품을 지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2.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후에 공장이나 일반인이 감사의 마음으로 피자나 치킨 등을 사다 주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3. 각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소방관서 및 안전센터에 간식이나 김치등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어느정도까지 허용 가능 한가요?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