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 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전화로 문의드렸는데 글로 작성하는게 더 정확하다하여 재문의드립니다.저희가 지난달까지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하여,9월 29일 시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각 부문에서 1위를 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20만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많이 염려됩니다.공모전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공모전에 참여하려면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접수를 해야하고,지도교사가 없을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공모전 서류접수 >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상금이 아닌 부상으로 매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다른 목적이 아닌, 공모전에서 다른 공모작들과 겨뤄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지도한 선생님께부상을 지급하는게 문제가 될까요?사실 저희입장에서는 부상지급이 안되면 지도교사들 참여사기저하로 인해 내년 공모작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ᅲᅲᅲ회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 공모전의 경우 1위로 선정된 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함께 수여됨에 비추어, 지도교사와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공모전에 참여하는 형태라거나 공모전에 지도교사에게 부상이 수여된다는 점이 사전에 안내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공모전 참여학생의 지도교사에게 지급되는 부상도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금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모전의 내용, 참가방식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