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전화로 문의드렸는데 글로 작성하는게 더 정확하다하여 재문의드립니다.저희가 지난달까지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하여,9월 29일 시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각 부문에서 1위를 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20만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많이 염려됩니다.공모전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공모전에 참여하려면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접수를 해야하고,지도교사가 없을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공모전 서류접수 >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상금이 아닌 부상으로 매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다른 목적이 아닌, 공모전에서 다른 공모작들과 겨뤄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지도한 선생님께부상을 지급하는게 문제가 될까요?사실 저희입장에서는 부상지급이 안되면 지도교사들 참여사기저하로 인해 내년 공모작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ᅲᅲᅲ회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