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정청탁 금지법 질문드립니다.
언론사가 주최하는 자선행사 관련 질문입니다.1.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1항에 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일 A라는 언론사가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경우, 대회 비용은 전액 자체 처리하고해당 업계의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복지단체에 기부한다고 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접촉여부가 되는지,또는 어떠한 경우에 되고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자선골프대회를 공식행사로 봐야 하는지 여부와 행사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물품, 골프참가비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3.골프대회 주체자는 A언로사로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공직자 등이 업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반대로 자선골프대회처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연락부탁드립니다.4. 만약에 법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쌍방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나요?5. 이와 비슷하게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다른 행사나, 포럼, 좌담회 등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