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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으로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과제의 자문에 대한 원고 집필시 자문료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5급 지방공무원, 의뢰한 연구기관은 국책연구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과제자문에 대한 자문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구원은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재검증(단말기 경제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제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자문위원 : OOO 통신연구팀장 나. 자문주제 :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제어시스템 구성 방안 다. 자문내용 : 자문주제에 관한 원고 집필 라. 자문기간 : 2016.9.5 ~ 2016.10.4(1개월) --------------------------------------------------------------------------- 이메일 :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의주신 사항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에 의해 일반금품으로서 규율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