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질의 내용.
김영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1. 저희는 제조사로서 홈쇼핑 방송시 사전에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도록 판매예정인 제품을 쇼호스트(공직자등)에게 무상으로 보내주는데, 이런 물풀 제공도 적용대상인지 여부?(미반환)2. 언론사 또는 방송사(공직자등)로부터 당사 제품에 대한 협찬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당사 제품을 협찬할 경우 적용 대상인지 여부?3.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여기서 공식적인 행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식적"의 의미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4. 언론(공직자등)기자들과 미팅시 1차는 A업체가 인당 3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2차는 당사가 인당 3만원짜리 술값을 지불했을 경우 (권익위 해설집 중 공동정범) 사전에 A업체와 당사가 협의하지 않고 상기와 같이 지급했을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5. 복수의 접대비가 발생할경우 N분의 1로 나누다고 했는데, 개별마다 먹은 메뉴의 가격이 각양각색 일 경우 당사는 회계처리시 식사인원, 성명, 메뉴가격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