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문의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양벌규정"을 보면'다만,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건지 알고 싶습니다.수준의 정의와 예시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메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양벌규정"을 보면'다만,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건지 알고 싶습니다.수준의 정의와 예시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메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다른 법령상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판례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의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효과적인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 운용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