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 예외사유 질문
안녕하세요.기업에서 업무 관련 특정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강사로 초빙하고, 관련 민간기업의 직원들로 구성된 세미나를 시행하는 경우,강의 사례금은 별도로 지급하되,그 외 강사를 포함하여 세미나 참여 인원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6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만일 세미나의 참석 인원이 민간기업의 직원들이 아니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회신 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