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 가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우리나라에서 날씨가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이나 봄에 일선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운동회나 소풍을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수수행위는 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체험학습(운동회, 소풍 등)에서 도시락이나 음료수, 빙과류를 받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1. 한 명으로부터 직접 싸온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수 등을 교직원이 받은 경우2. 다수로부터 직접 싸온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수 등을 교직원이 받은 경우3. 한 명으로부터 업체에서 사온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수 등을 교직원이 받은 경우4. 다수로부터 업체에서 사온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수 등을 교직원이 받은 경우5. 학급임원의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간식(햄버거, 피자, 음료수 등)을 사서 학교 안에서 나누어 준 경우6. 학급임원이 아닌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간식(햄버거, 피자, 음료수 등)을 사서 학교 안에서 나누어 준 경우7. 전교임원의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햄버거, 피자, 음료수 등)을 사서 학교 안에서 나누어 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