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명한 가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우리나라에서 날씨가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이나 봄에 일선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운동회나 소풍을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수수행위는 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체험학습(운동회, 소풍 등)에서 도시락이나 음료수, 빙과류를 받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1. 한 명으로부터 직접 싸온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수 등을 교직원이 받은 경우2. 다수로부터 직접 싸온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수 등을 교직원이 받은 경우3. 한 명으로부터 업체에서 사온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수 등을 교직원이 받은 경우4. 다수로부터 업체에서 사온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수 등을 교직원이 받은 경우5. 학급임원의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간식(햄버거, 피자, 음료수 등)을 사서 학교 안에서 나누어 준 경우6. 학급임원이 아닌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간식(햄버거, 피자, 음료수 등)을 사서 학교 안에서 나누어 준 경우7. 전교임원의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햄버거, 피자, 음료수 등)을 사서 학교 안에서 나누어 준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 4.)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 및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으며 그 제공형태를 불문합니다. (질의 5.-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들에 대한 음식물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