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적용 여부 및 직무관련성 문의
해외에 설립된 한국기업체 한국직원이 해당 지역의 대사관 직원, 공사 직원, 언론사 특파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 인원에게 접대, 선물 제공 시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인제 대한 문의와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청탁금지법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 직원, 공사직원 등 공무원 및 특파원 등 언론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들면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기업체 직원이 해당 지역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전자제품 선물 등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처벌 대상인지요? 이 경우에 해외에 설립한 한국기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는지요?또한 해외에 있는 한국기업체가 해외에 주재하는 대사관 직원, 특파원 등에게 접대나 선물 제공 시에(100만원 미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요? 회신은 동 문의게시판 답글이나 ******************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