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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적용 여부 및 직무관련성 문의

해외에 설립된 한국기업체 한국직원이 해당 지역의 대사관 직원, 공사 직원, 언론사 특파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 인원에게 접대, 선물 제공 시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인제 대한 문의와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청탁금지법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 직원, 공사직원 등 공무원 및 특파원 등 언론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들면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기업체 직원이 해당 지역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전자제품 선물 등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처벌 대상인지요? 이 경우에 해외에 설립한 한국기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는지요?또한 해외에 있는 한국기업체가 해외에 주재하는 대사관 직원, 특파원 등에게 접대나 선물 제공 시에(100만원 미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요? 회신은 동 문의게시판 답글이나 ******************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따라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 외국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해당 공직자등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금품등을 제공한 내국인은 모두 이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또한,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 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