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 팸투어외
중요한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팸투어 관련 문의 :팸투어어는 해외 각국 정부 또는 관광공사 및 항공사, 여행사, 호텔, 교통시설 등 다양한 주체가 다채로운 형태로 전개하는 대표적인 관광마케팅이며, 주최 측에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예)스위스에서 하는 자동차행사를 스위스경제무역대표부에서 초청 자동차 잡지 기자 1명 초청 제공사항 : 비지니스 항공권 1매, 5성급 호텔(조식포함), 일정표상 공식일정 차량 기간 : 3박 4일질문1) 법 제8조 제1항 관련 :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행사 시 주최 측에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 수 금지) 제1항의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의 적용을 받는 제재대상이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법 제8조 제3항 제6호 관련 :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중 하나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행사 시 제공되는 금품등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 '통상적', '일률적'의 범위(금액)는 어디까지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권 및 신제품(물품) 출시질문) 취재를 목적으로 새로운 공연티켓 또는 신제품(물품) 사용을 업체를 통해 제공 받은 경우 예) 공연티켓 '스위니토드' - VIP 14만원 초대권 2장(년 공연시마다 기획사가 제공 시) 신제품 향수 샤넬 100ml 16만8천원 향수 시향 후 반납 없음(년 신제품 출시시 업체 제공)기자들이 공연기획사나 뷰티업체에서 초대권+신제품을 받은 경우 위 질문에 법 제8조 제1항에 저촉으로 제공을 받을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청탁금지법문의에 있는 다음 문의에 답변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195번 전시회 운영 중 초청 해외바이어 만찬 비용 적용대상 등 여부 170번 법 제8조 제3항의 해석 122번 언론사의 해외행사비용에 관한 법위반여부 질의 57번 언론사 관련 부정청탁 문의드립니다. 24번 기자초청사업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