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제외한 기관도 포함되나요?
김영란법 제2조제1호다목을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이라고 되어 있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에서 각 호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만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제1항 각 호에 적시된 모든 기관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고,만일 제1항 각 호에 적시된 모든 기관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동일한 논리로 제2항의 각 호에 적시된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김영란법 제2조제1호다목의 문구대로 라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표시된 (공공기관 지정여부와 관련없이)모든 기관이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 취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