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등 대상, 비상임이사-공무수행사인, 사보 발행인 등 해당여부

1. 공직자 등 대상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중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요원은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인턴 중에도 유급 인턴과 무급인턴이 있고, 아르바이트 요원도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파견직도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파견회사 소속이라도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은지?2. 비상임이사는 임기중 공직자등으로 모든 행동에서 법 적용을 받는지? 예컨대 민간기업의 사장인데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라면 누구로 부터도 100만원 초과되는 금품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인지? 자기 기업의 경영관련 전문성이 있는 강의도 임기동안은 시간당 30만원 이내로 제한 되는지?3. 공무수행사인은 위촉기간내내 공직자 등으로 법적용을 받는지(아니면 회의 소집일부터 종료일까지만 적용받는지)? 그리고 위촉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을 받는지? 4. 정간물인 기업 사보의 발행인(대표이사), 편집인(임원)도 대상이 되는지? 해설서에는 실무종사 직원만 대상이라는데 법무법인들은 발행인, 편집인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혼선이 있습니다.5. 고교 동창회의 경우 공직자와 직무관련 기업 인사들이 섞여있습니다.

만약 기업측 동창생이 식비를 모두 지불하였을 경우 참석한 공직자들은 1/n이 3만원을 넘는 경우 금품수수로 볼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는 상임,비상임을 포함하고,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 직무를 불문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인턴 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며, 외부 회사 직원이라고 공공기관에 판견되었다면 법 적용대상이고,

2.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도 법 적용대상이며,3. 공무수행사인은 사인의 지위에 있는 기간동안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되고, 4. 정기간행물인 기업 사보의 발행인, 실무 종사자(담당자, 업무책임자 등),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에 참여한 직원 모두 적용 대상 직원이며, 5. 동창회에서 식사시 다수의 참석자 모두에게 기업 근무 동창생이 식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상 허용하는 가액범위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