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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2조 1. 나.목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내부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위해 상기 제목과 같이 청탁금지법 제2조 1. 나.목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1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ᆞ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1. 한국은행2. 공기업3. 정부의 출자ᆞ출연ᆞ보조를 받는 기관ᆞ단체(재출자ᆞ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ᆞ단체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ᆞ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ᆞ보조를 받는 기관ᆞ단체(재출자ᆞ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ᆞ단체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ᆞ동의ᆞ추천ᆞ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ᆞ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ᆞ임명ᆞ위촉하는 기관ᆞ단체상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1항의 각목에 해당되더라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올해 또는 2017년 등 매년 관보에 게재되는 공직유관단체 지정, 미지정에 따라 미지정될 경우에는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요약하면 공직유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관보에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공직자 등에 속하지 않는가를 문의 드립니다.메일 주소는 ************** 입니다.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보에 게재되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