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료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외부강사료의 경우 공립학교,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원이 시간당 상한가이고1시간 초과시 2분의 1을 넘을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2분의 1을 넘을수 없는 부분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해당되는지 아님 공립학교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사료의 경우 공립학교,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원이 시간당 상한가이고1시간 초과시 2분의 1을 넘을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2분의 1을 넘을수 없는 부분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해당되는지 아님 공립학교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법 제10조에 해당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합니다.그 외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3호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시간당 100만원, 공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은 1회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