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질의 1.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산지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상기 법령에서 농수산물의 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경매사는 수뢰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게 형법을 적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데,청탁금지법도 "이러한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공직자라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목적인 기존 법령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고, 경매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부당청탁 및 금품등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경매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으로 봐야 할까요?질의 2.농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특령(대통령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이 면제된 면세유류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를 취급하는데,조특법과 농특령은 그 면세 석유류와 영세율 적용 기자재를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것만 인정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각종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면세유를 탈세 및 부정유통하지 않고 법령목적에 따라 농어업인의 안정적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그 면세유류 취급 직원들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법률에 따라 그 면세유류를 농수협에 위탁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찾지 못하였으나,청탁금지법 제정목적에 따라 공정하게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불법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면,면세유류 및 영세율 기자재 취급 농수협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하나요?농수협이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농어업의 육성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할때에 위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