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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Q1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각급 학교의 장을 교직원과 분리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교직원'의 의미에 학교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서 각급학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연수를 실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청렴업무 담당사무관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이경우 제주왕복항공권, 숙박, 식사 등을 주최즉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3항6호에 해당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각종 법령에 별도로 표기하고 있어 입법당시 교직원과 별도로 표기된 것으로 사료되고,

2.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나가는 경우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등 공공기관별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범주에서 가능할 것입니다.(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2 마목, 바목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