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17조 부당이득환수 관련 질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법 제17조에 의하면 직무의 상대방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부당이득환수 방법에 대하여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률에 따라환수하면 되겠지만 개별 법률이 없는 경우에 환수 방법에 대해서는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부당이득 소송을 통해 환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환수를 해야 하는지 일반적 상황에서(개별법률이 없는 경우) 따라야 하는 법률이나 규칙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