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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례 문의

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국립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동아리 지도 교수님의 결혼식에 돈을 모아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동아리 책임 교수님이시며, 현재 수업을 듣고 있지는 않아 성적을 평가받을 일도 없습니다.그렇다면 이 경우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에 해당된다고 봐도 될까요?10명이 돈을 모아 40만원 정도의 선물을 드려도 괜찮을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학생이 지도교수님에게 경조사비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