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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명절 선물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질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지역의 지방의료원입니다.추석명절이 다가와 지역의 단체 및 기업체(공공기관은 제외)에게 감사의 의미로 지역 특산물(택배비포함 3만원이하)의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 전달대상 : 지역의 기자, 단체, 기업체 - 전달품목 : 지역 특산물(쌀 등 곡식 류) - 금액 : 택배비 포함 27천원정도 - 선물포장 문구 : 그간 성원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이부분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혹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항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닫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선물 : 5만원>=> 회신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로 볼 수 없어 5만원 이하라도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