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사내 신문을 발행하는 단체의 '신문사 편집위원회' 의 위원도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지?
사내 신문인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당해 신문 발행에 관련된 담당직원 및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결재라인은 아니지만 보다나은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신문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 이러한 신문사편집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공직자 등'에 포함시키는지요?위 관련 답변에 대해서는 ****************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