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격주간 사내 신문을 발행하는 단체의 '신문사 편집위원회' 의 위원도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지?

사내 신문인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당해 신문 발행에 관련된 담당직원 및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결재라인은 아니지만 보다나은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신문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 이러한 신문사편집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공직자 등'에 포함시키는지요?위 관련 답변에 대해서는 ****************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고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는 법인단체, 즉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신문사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